4·3평화재단, 경력직 채용 과정서 4·3단체 경력 ‘홀대’
4·3평화재단, 경력직 채용 과정서 4·3단체 경력 ‘홀대’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1.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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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7일 종합감사 결과 공개

제주4·3평화재단(이하 평화재단)이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되레 제주4·3 관련 단체 경력을 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해 7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평화재단은 경력직 채용자 중 민간 기업에서 쌓은 동일 분야 경력은 100% 초임 호봉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4·3 단체 경력은 70%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화재단이 채용한 직무와 관련된 경력에 대해 민간기업 출신은 전부를, 4·3 관련 단체 출신은 일부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평화재단이 적용하고 있는 경력 환산 기준표가 평화재단 특성에 비춰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화재단은 제주도로부터 위탁 받아 ‘4·3평화문학상’을 운영하면서 수상작 23건의 인세 5200여만원을 제주도에 전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4·3평화문학상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은 모두 제주도지사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현재 평화재단이 보관하고 있는 저작권료 수입을 세입 조치하고, 향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료 수입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사업 추진 분야, 인사 관리 분야, 예산·회계·계약 분야 등 평화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총 15건의 행정상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을 요구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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