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관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유망어선 A호(148t·승선원 18명)는 이날 오전 11시20분쯤 EEZ 수역인 차귀도 서쪽 59㎞ 해상에서 망목규정(50mm)보다 촘촘한 40mm인 그물을 사용해 조기 76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5∼6일에도 3척의 중국 어선을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해 총 65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이들 중국 어선은 우리 측 EEZ 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우리나라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 불법조업을 막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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