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김영란법 위반 공무원, 정식 재판 회부
제주 첫 김영란법 위반 공무원, 정식 재판 회부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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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약식기소 뒤집고 직권으로 회부...업자로부터 향응 및 승진 축하비 수수 등 혐의

제주 첫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정식 재판을 받고 있다.

7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약식기소한 공무원 김모씨(460)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법원은 김씨와 조경업자 전모씨(61), 용역시행사 대표 이모씨(61)를 출석시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와 도청 부하직원 등 공무원 4명은 지난해 46일 제주시 한 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전씨 등으로부터 1268800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기관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 등이 제주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18일 김씨를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정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김씨를 정식재판에 넘겼다.

한편 지금까지 제주에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물은 김씨와 도의원 출신 유모(56)씨 등 2명이다.

유씨는 지난해 1025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공모에 지원한 후 111일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에게 현금 100만원 등을 건넨 혐의로 올해 6월 약식기소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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