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미이행 투자진흥지구 규제고삐 더 죄야
약속 미이행 투자진흥지구 규제고삐 더 죄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1.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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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흥지구는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법에 따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관광·교육·의료·첨단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특정지역이다. 지구 지정을 받으면 투자기업에 대해 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등의 면제와 재산세와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이 따른다. 투자진흥지구는 내국인 투자가에게 까지 혜택이 부여된다. 때문에 투자진흥지구 신청 때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 고용규모,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등을 제주도에 제출해 사전 엄격한 심의를 받게 된다. 쉽게 말하면 제주에 투자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특혜’가 부여되는 제도다.

투자진흥지구는 지구지정 때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 그런데 이처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결정된 투자진흥지구에 늘 비난이 이어진다. 결국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들에 대해 지구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당연한 행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최근 도내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색달동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토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부영랜드 등 3곳의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장은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장 매각, 미착공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또 지정 기준은 충족하고 있지만 도민 고용이 저조하거나, 일부 시설을 미운영하고 있는 또다른 투자진흥지구 4곳에 대해서는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복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이처럼 일부 투자진흥지구가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해당 업체의 약속위반에 기인한다. 그렇다고 지구지정을 승인해 준 제주도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투자진흥지구는 세제혜택이라는 방법을 이용한 투자 인센티브제도다. 지방정부입장에서 볼 때 특정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준 다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의 의존재원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본연의 업무를 위해 감소한 만큼의 재원을 이들이 아닌 다른 개인 또는 법인들로부터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선량한 도민들이 이들의 감면받은 세금을 충당한 셈이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해명하겠지만, 비록 일부라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제주도가 ‘문제’가 있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정취소와 회복명령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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