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오전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인사건 재판과 병합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고유정이 지난 3월 2일 오전 4~5시 청주 자택 침대에서 의붓아들 H군(5)의 등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얼굴이 침대에 정면으로 파묻히도록 한 뒤 10분쯤 강한 힘으로 뒤통수를 눌러 숨을 못 쉬도록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법의학자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H군의 사망은 고유정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다.
이로써 고유정은 의붓아들과 전 남편을 ‘연속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의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 약물은 고유정이 지난해 11월 처방받은 약의 성분과 동일하다. 고유정은 범행 전 아들의 사인인 질식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2차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범행 동기와 관련, “고유정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아기가 유산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아기나 자신보다 피해자(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에 적개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유정이 남편 잠버릇이 고약해 자는 아이를 질식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법의학자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남편의 과실치사가 아닌 고유정의 살인으로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