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업에 자신들의 아파트 끌어들여 시세 차익
회사 사업에 자신들의 아파트 끌어들여 시세 차익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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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스 직원 4명 중징계...외국인 교사 주거 지원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했다 들통

제주영어교육도시 외국 국제학교 3곳을 관리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자회사 제인스(옛 해울)의 직원들이 외국인 교원의 주거 지원 사업에 자신들이 소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한 사실이 들통 나 중징계에 처해졌다.

6JDC와 제인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제인스는 남성직원 A씨와 여성직원 BCD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을 근거로 A씨에 파면, B씨에 해임 처분을 내렸다. C씨는 감봉(3개월), D씨는 정직(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귀포시 소재 아파트 1채와 BC씨와 공동 소유한 다른 아파트 1채를 외국인 교원 지원 사업에 끌어들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임대했다.

제인스는 외국인 교원에게 관사를 지원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부 아파트 임대비용을 지원한다.

D씨는 ABC씨가 공동 소유한 아파트 소유자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제인스는 이 같은 내용을 제보 받아 지난 3월 징계위를 열고 A씨와 D씨에게 각각 해임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

당시에는 D씨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아파트 실소유주가 아니란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번에 ABC씨의 공동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인스는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형사고발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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