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와 사용자 모두 사는 고용정책을
‘알바’와 사용자 모두 사는 고용정책을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1.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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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른 바 ‘알바’노동자들의 인권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건 큰 문제다.

아르바이트생도 엄연한 노동자다. 그럼에도 알바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노동인권 의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상당수의 알바생들이 지금도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

생활비를 벌거나 학비에 보태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알바생들을 울리는 일이 아직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으니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난 7월말부터 지난달까지 만 19세 이상 알바 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 한 경우’가 48명(8%)으로 조사됐다.
또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각각 57명(9.5%), 78명(12%)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 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도 66명(1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276명(46%)에 달했다. ‘알바’에 뛰어드는 이유는 여럿이다.

자신의 손으로 벌어 생활비나 등록금을 얼마라도 충당하기 위해, 사회를 미리 경험해보려고, 자신의 미래 꿈을 실현하는데 경력이 될 만한 일을 해보려 아르바이트를 한다. 대부분이 가정의 경제적인 곤란을 이유로 근로 현장에 뛰어든다.

알바 노동자들의 이런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착취하고 임금을 떼먹는 것은 ‘벼룩의 간’을 내먹자는 짓이다. 우리사회가 알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것이 있다. 알바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사용자와 사업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 ‘알바’ 고용 사업장들의 상황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있는 데다가,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알바’고용사업장인 편의점이나 식당의 경우 휴·폐업이 이어지면서 고용주 역시 벼랑 끝으로 몰린 상태다. 이미 주휴수당 부담을 안게 된 편의점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알바’를 주 15시간 이내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고 있다. 

’알바’ 고용없이 ‘나홀로’가게를 꾸려가는 자영업자들도 늘고있다. 말이 ‘사장’이지 차라리 ‘알바’가 낫다고 푸념이다. 이대로 가다간 알바 노동자와 고용자가 ‘공멸’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알바’를 포함하여 일자리 문제를 풀기위한 정부 고용정책의 일대 전환이 절실하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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