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해시시' 피우고 밀반입한 30대 징역형
마약 '해시시' 피우고 밀반입한 30대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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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마약을 흡연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3)에게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도 아람볼에서 일명 해시시로 불리는 대마수지를 종이에 말아 피웠다.

A씨는 지난 76일 이탈리아에 있는 불상자에게 카카오뱅크 해외송금서비스로 90달러를 보내고 일주일 뒤 국제 항공편으로 대마수지 9.21g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마수지 1회 흡연분의 암거래 가격이 수원에서 4만원, 강릉에선 2300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두 가격 평균값인 31500원을 A씨에게서 추징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특히 마약류 수입 행위는 시중에 유통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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