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통과 위해 국회 결단 필요"
"4·3특별법 통과 위해 국회 결단 필요"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11.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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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정론관에서 4·3희생자유족회가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4·3유족회 제공.
6일 국회 정론관에서 4·3희생자유족회가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4·3유족회 제공.

제주4·3희생자유족회(이하 4·3유족회)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승문 4·3유족회 회장 및 유족 등 10여 명은 “연내 4·3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던 각 정당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일삼고 서로 남탓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느덧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반환점을 돌고 있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된 후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올해 국회를 3차례나 방문해 법 개정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지만 실천된 것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4·3유족회는 “유족회를 비롯한 각계의 노력과 호소까지도 이어졌지만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흔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4·3유족회는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안 논의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당 지도부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4·3특별법 처리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만 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 관련 부처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4·3유족회는 “연내 4·3특별법 통과라는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내년 72주년 추념식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이 희생자 영령 앞에 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유족과 도민들이 내년 추념식에는 정치인 등의 입장을 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지원이 담긴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7년 12월 발의됐으나 2년가량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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