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증가세…27일 집중단속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증가세…27일 집중단속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11.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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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7일 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이날 의용소방대, 행정시와 함께 1000여 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후 1~4시, 오후 7~9시 등 2회에 걸쳐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이며 특히 적색 연석표시와 적색 노면복선 표시가 된 안전표지 설치지역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2017년 28건, 2018년 55건, 올해 9월말 기준 46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병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골든타임 확보에 있는데 불법 주정차로 방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들이 적극 협조하는 수준 높은 안전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됐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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