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줄어도 불법 중개 끊이지 않아
부동산 거래 줄어도 불법 중개 끊이지 않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05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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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행정시 접수 민원만 182건...무등록 중개, 확인설명 미비, 보수 초과 등

최근 토지거래 감소세에도 불법적인 부동산 중개행위는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5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도내 부동산 중개 민원사항은 201530건과 201637, 201738, 지난해 43건에 이어 올해 10월 기준 3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띠고 있다.

이 기간 행정시별로 제주시는 2526293324건이고, 서귀포시는 51191010건이다.

최근 5년간 부동산 중개 민원사항 총 182건에 대한 불법사항 유형은 무등록 중개행위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개확인 설명 미비 29, 중개보수 초과 13건 순이다.

또 광고 위반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이중사무소 개설 등 기타 사항도 81건에 달한다.

그 중 무등록 중개행위 민원은 대부분 중개보수 초과 피해까지 수반된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부동산 중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거래과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중개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사고로 이어지거나 중개가 완성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송금했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택 매매과정에 비선호시설이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 손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을 받고 민사소송까지 당했다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대상물의 사실관계, 입지조건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정에 계약금을 먼저 보냈다 임대인이 변심해 계약을 파기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중개가 완성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송금했다가는 피해를 자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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