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 신청 폭주....적극 행정 호응
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 신청 폭주....적극 행정 호응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05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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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달 시범사업 추진 결과 210건 접수...인력 부족으로 행정도우미 2명 지원 신청

행정이 미등기 사정(査定)묘지의 후손을 찾아주는 시범사업이 폭발적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미등기 사정묘지의 인접 토지주가 상속자 등을 찾으려고 해도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당국이 서류 등을 확인해 연락처를 제공하는 맞춤형 적극행정이다.

미등기 사정묘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등기되지 않은 상태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미등기 사정묘지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을 지난달 한 달간 추진한 결과 도내외에서 210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이 폭주했다. 미등기 사정묘지 처리에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탓에 인력 부족에 시달릴 정도다.

해당 부서는 행정도우미 2명 지원을 신청했다.

이는 도내 묘지 면적이 30~100에 달할 만큼 넓은 상황에서 최근 지가 상승과 건축행위 증가 영향으로 인접 토지주들이 묘지 소유권 확보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장묘문화 변화에 따른 묘지터 방치 등과 맞물려 묘지 소유권 소송도 늘고 있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토지주들이 이장되고 난 묘지터를 사들이고 싶어도 후손을 몰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상속인 찾아주기를 통해 원만한 매매를 연결함으로써 미등기 해결과 소송 감소,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 차단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제주시내 미등기 묘지는 32090필지로 전체 미등기 사정토지(43788필지)73%를 차지하고 있다. 미등기 묘지 관련 국가 소송은 20158건과 20169, 201718, 지난해 76, 올해 67건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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