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가능 다세대주택 허용...고도 완화는 제외
분양 가능 다세대주택 허용...고도 완화는 제외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0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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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관련 주민 설명회
근린생활시설 허용도 미반영...주차공간 확보 시 조경면적은 완화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다세대주택 건축이 새롭게 허용되고 적정 주차공간 확보를 전제로 획지 내 조경면적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고도 완화와 근린생활시설 허용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5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실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개선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만 허용되는 준주거지역에 다가구다세대도 지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다가구(3가구) 허용에서 다가구(5가구)다세대(5세대)으로 완화된다.

건축면적 대형화에 따른 활용도 저하문제를 해소하고 개발동기를 부여하는 취지로, 다가구는 임대만 되지만 다세대는 임대분양이 가능하다.

획지 내 조경도 면적 30% 이상인 것을 이중주차가 아닌 형태의 주차장 확보를 조건으로 면적의 20%까지 완화된다. 건축물 형태에서 다가구의 필로티구조 의무화 규정도 삭제된다.

현재 생울타리로 제한된 담장도 돌담과 목재, 정낭이 새로 허용되고, 간판도 1개 업소당 1개 설치에서 2개 이하로 완화되고 가로형 제한 형태도 벽면지주 이용, 돌출까지로 바뀐다.

다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다가구주택 고도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준주거지역(최저 2~최고 5) 고도 완화 의견도 있었지만 미반영됐다.

용역진은 기반시설 허용범위를 검토한 결과 층수 상향 없이도 다세대 등을 5세대까지 완화할 수 있고 고도를 완화할 경우 거주자 조망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분석 결과 상수수요량은 5세대, 오수발생량은 8세대까지 각각 처리가 가능했다.

또 준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만 허용되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확대 허용하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주정차난 가중과 통행 불편, 주거환경 저해 등의 이유로 미반영됐다.

제주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확정한 후 의견 청취와 경관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으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제주시와 용역진이 시민복지타운 내 준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 토지주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67.9%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찬성했고 32.1%는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건축을 완료한 토지주는 47.1%가 찬성했고 52.9%는 반대해 대조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토지주들에 설문 312건을 발송한 후 회신된 134건을 분석한 결과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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