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결혼 생활하기(3)
건강한 결혼 생활하기(3)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1.05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은숙 제주지방법원 가사상담 위원·백록통합상담센터 공동소장

부부가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생각해 볼 거리 등을 알리는 글을 2회 연속 썼고 이번 3회차로 마무리한다.

앞서 생각해 볼 거리에 대해 순서를 붙여 나열했다. 이번 회차는 열두 번째 순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열두 번째, 화가 나면 상대방이 사과할 때까지 말을 하지 않는다.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는데, 부부 생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물론 어쩔 수 없는 논쟁을 하다가 상대방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아차!’ 하는 마음이 든다면 얼른 침묵해야 할 경우도 있다. 상대방도 그 침묵을 알아차리고 말을 멈춰야 한다. 그러나 그 침묵 역시 너무 오래가면 안 된다.

열세 번째, 상대방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무조건 도망간다. 그래서 부부싸움 중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고 본가로 가서 돌아오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집을 나가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자주 반복되면 부부 사이는 더 나빠지니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부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집을 나가는 것을 부모로부터 학습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을 나가는 것을 목격하며 자란 사람은 자신도 부부싸움 때마다 집을 나간다.

실천하기 어렵지만, 부부싸움은 부부 간 불만이 쌓여 생기는 것이니만큼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맞을 짓을 한다. 정당방위다라며 폭력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문명국가에서는 어떤 사유로도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배우자를 때릴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고, 맞아야 할 의무도 부과되지 않았다. 이것만은 명심해야 한다.

열네 번째, 자녀 앞에서 배우자의 권위를 무시한다. 심지어 배우자를 자녀로부터 왕따시키기도 한다. 흔히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흉보고 힘든 상황을 하소연할 때 이러한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자녀는 부모가 돌봐야 하고 평생 함께 가야 할 가족이다. 그런데 그 자녀로부터 자신이 지지받고자 배우자를 흉보고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일일까?

자식들이 성인이 돼 출가하면서 단둘이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사사건건 싸우게 돼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을 결심한 노부부가 있었다. 다행히 자식들의 권유로 부부 상담을 먼저 받고 이혼을 결정하기로 하고 필자의 상담실을 찾았다.

두 분께 앞서 나열한 상황 중 해당 사항이 있느냐고 묻자 모두 우리 이야기 같다라고 한다. 그 중 으뜸 원인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두 분은 함께 혹은 따로 상담을 받았다. 상담에서 가장 집중한 것은 스스로를 이해하기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을 표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상하게 표정이 밝아진다. 마음 속에 꽁꽁 묻어뒀거나 묻어 뒀는지조차 몰랐던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마음 속 깊이 그동안 수북하게 쌓여있던 먼지들이 정리되기 시작한다.

상담 시간이 늘어날수록 차츰 스스로에게 물들어진 무의식적인 감정의 무늬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한다. 자신의 약한 감정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낸 다음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알아차리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보도록 돕는 시간이 바로 상담이다.

3회에 걸쳐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주의할 점을 적어봤다. 어떤 분은 아하!’ 하고 무릎을 칠 것이고, 어떤 분은 이게 가능해?’라고 반문하기도 할 것이다.

아마 부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심각한 갈등 상황을 인식조차 못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다. 부부 갈등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창피하고 번거롭더라도 용기를 내어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권유한다. 부부 상담이라는 몇 번의 번거로움으로 부부 갈등이라는 힘든 정신적 고통을 평생 벗어날 수 있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시간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