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육회장 선거 ‘부정‧관권선거’ 우려 제기
도체육회장 선거 ‘부정‧관권선거’ 우려 제기
  • 홍성배 기자
  • 승인 2019.11.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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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천 씨름협회장 “도체육회가 선거관리규정 위배”

도체육회 “실무 차원에서 규정 감안해 문의했을 뿐”

사상 처음 실시되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관권선거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송승천 제주도씨름협회 회장은 5일 도체육회 기자실을 찾아 제주도체육회가 도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사전에 대한체육회에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을 받으려 하고 있다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중대한 권리 침해인 동시에 명백한 선거관리 규정 위배라고 주장했다. 도체육회 관련 규정에는 오는 21일까지 구성되는 선관위에서 선거인수 배정 및 결정을 하도록 했다.

송 회장이 제시한 자료에는 도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120, 행정시체육회 79명 등 199명으로 선거인단을 꾸리는 안이 담겨있다. 이는 규정된 선거인수가 200명 이상인데 반해 1명이 미달되는 것으로, 이 때문에 도체육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도체육회의 선거인수 추가 배정 방안과 관련해 종목단체와 행정시체육회 간의 형평성과 관권선거 의혹도 제기됐다. 강원도체육회는 종목단체 934명 중 114(12.2%), 시체육회는 658명 중 90(13.7%)을 추가 배정했다. 반면 도체육회는 종목단체 684명 중 48(7%), 시체육회 85명 중 76(89.4%)을 추가 배정했다. 이대로라면 종목단체는 전체 732명 중 120명만 투표하고, 시체육회는 87(동장 34명 포함) 대부분인 79명이 투표에 나서게 된다.

송 회장은 체육계 일각에서는 읍동장이 투표를 하게 돼 우리가 이겼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며 특정 종목단체장을 지목한 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식의 문건이 나오는 것은 선거를 자신들의 의도대도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회장은 종목단체에 많은 표를 줘 진정한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체육회 관계자는 선거인수 배정 등은 당연히 선관위에서 해야 한다도체육회에서도 선관위에 실무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규정에 맞게 어느 한 쪽이 2배를 넘지 않도록 숫자를 계산했지만 200명에 모자라 문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공식 문서도 아니고 SNS를 통해 전달했지만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답신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이 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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