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통로에 가구 떡하니…안전불감증 ‘여전’
아파트 통로에 가구 떡하니…안전불감증 ‘여전’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11.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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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주시 아라동 한 복도형 아파트 통로에 폐가구와 가전제품, 박스, 의자 등이 무분별하게 적치돼 있다.   사진=김지우 기자

잇따른 대형화재로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확보 중요성이 커졌지만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시 아라동의 한 복도형 아파트를 확인한 결과 계단으로 이어지는 통로에는 폐가구와 가전제품, 박스, 의자 등이 무분별하게 적치돼 있었다.

폐가구와 박스 등은 성인남성 키만큼 쌓인 채로 통로의 절반을 막고 있었다.

이 아파트의 또 다른 복도에는 폐세탁기와 각종 화분 등이 놓여 있었다.

같은 날 제주시 노형동 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는 수일째 공용비상계단 및 방화시설 앞에 세워져있는 자전거를 옮겨달라는 안내문구가 게시돼 있었다.

현행 소방법은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혹은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통로 등에 적치된 물건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관 진입과 시민 대피를 방해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아파트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통로에는 각종 물건들이 적치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상구 신고포상제 지급건수는 2017년 25건, 2018년 20건, 올해 현재 20건 등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인력 문제 등으로 비상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기간을 설정해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달 조례 개정으로 비상구 신고포상제 신고가능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전체로 완화돼 제도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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