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영유아 급식 식재료에 대해 주기적인 방사성 물질 검사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제주도가 영유아 시설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해서는 방사성물질을 비롯한 안전성 검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영유아 급식 식 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가 전무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