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道 대표로 지방세 우수사례 발표
서귀포시, 道 대표로 지방세 우수사례 발표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11.05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2일 행정안전부 주최 대회서

서귀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19년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분야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 제주도를 대표해 참석한다고 5일 밝혔다.
발표대회는 오는 12일 전남 화순에서 전국 세무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서귀포시가 발표하는 우수 사례는 ‘숨은 대기업 세원 발굴, 공정과세 그리고 헌법 제38조 실현’으로 투자진흥지구 해제나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추징한 내용이다.
정리된 과세 논리를 바탕으로 해당기업이 추징 대상이라는 것을 안내하고 기업은 26억여 원을 납부하게 되는 사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세무 행정의 우수성을 전국에 소개하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진화하는 세정, 공정한 세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