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공유재산 관리 구멍...불법 적발하고도 손놔
농지.공유재산 관리 구멍...불법 적발하고도 손놔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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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읍면 후속조치 소홀 드러나...道 관리 강화 방침 등 무색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와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한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일선 읍면에선 불법 전용점유를 적발하고도 후속 조치에 손을 놓는 등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 제주시 한림읍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7건의 농지가 불법 전용된 사실을 적발하고도 절반을 훌쩍 넘는 11(6건은 원상회복)에 대해 길게는 3년 넘게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불법 전용 2건은 후속조치에 대한 사전 통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농업에 활용돼야 하는 농지가 야적이나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됐음에도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2015년부터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시행해 기존 농지이용 실태조사보다 강화된 관리에 나섰음에도 최일선 행정에선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셈이다.

제주도가 2016년부터 대부지침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한 공유재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귀포시 표선면은 공유재산에 아스콘이 포장되고 감귤나무가 식재되는 등 무단 점유됐는데도 현장 확인조차 없이 20168월부터 201812월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명령 등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해당 공유재산은 201811월 임차인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5년간 추가 대부됐다.

한림읍은 2017년 공유재산이 무단 점유되자 변상금을 부과한 후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올해 7월까지 변상금 중 447만여 원이 미납됐는데도 재산압류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한림읍은 공유재산 17필지가 4년에서 길게는 13년간 무단 사용되고 있는데도 실태조사서에는 1필지만 기록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서 감사위가 지난해 실시한 감사에서는 일부 읍동에서 공유재산 토지에 영구시설물이 들어서는 등 개인 토지처럼 활용되는데도 사실상 묵인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위는 농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전용해 사용하는 데도 원상회복 명령이나 고발 등이 없다보니 불법 전용행위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해당 불법 전용 농지에 후속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위는 또 공유재산 대부 만료에 따른 다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철저를 기해야 한다재대부할 경우 기존 기간에 영구 시설물이나 다년생 작물 등이 설치 또는 식재돼 있는지 여부를 현장 점검에서 확인하고 원상회복 등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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