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갈등관리조례 제정 추진…실효성 담보 '숙제'
제주도, 갈등관리조례 제정 추진…실효성 담보 '숙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1.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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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갈등관리 기능 수행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이미 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만큼 조례의 중복 문제 해결과 갈등관리 조례 시행에 따른 실효성 담보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갈등관리조례 제정을 위해 최근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제주도는 이 컨설팅 결과가 도출되는 데로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갈등관리조례가 현안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 사회의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관리조례 제정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제주도의 갈등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갈등관리 종합계획 추진 세부 사항과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전 갈등영향분석 ▲갈등경보제 운영 ▲공직자 갈등관리·대응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력과 조직 구성의 한계로 갈등 관리에 여러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송악산 뉴오션타운 등 13개 갈등 사안에 ‘갈등주의보’를 발령해 운영하고 있지만, 각 사안이 워낙 첨예한 데다 위원회 1개 분과가 이를 도맡으면서 인력적 한계로 갈등 해소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 조례 제정이 갈등관리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조례가 ‘문서’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주도가 갈등관리 기능 강화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조례 제정보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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