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행정시 예산 근거 없이 읍면 재배정 심각
도.행정시 예산 근거 없이 읍면 재배정 심각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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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한림.표선 종합감사 결과, 본 예산보다 많기도....특정업체 반복 계약 체결도

제주특별자치도나 행정시에 편성됐던 사업비가 조례나 규칙에 따른 사무위임 근거도 없이 읍면에 재배정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인력 이관 없이 예산만 재배정돼 최일선 행정조직 업무에 과부하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표선면을 종합감사한 결과 총 40건의 부적정 업무사례를 적발해 28명 신분상 조치와 978만원 추급 조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예산 집행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 표선면은 자체예산 67억원에 제주도와 행정시에서 재배정된 예산 42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림읍은 자체예산이 74억원과 재배정예산 107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체 본예산보다 넘어온 예산이 더 많은 것이다.

특히 재배정 예산 중 상당수는 사무위임 근거 없이 사업비가 재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실제 한림읍의 재배정 예산 107억원 중 46억원이 위임되는 않은 사무였고, 표선면도 총 42억원의 재배정 예산 중 263700만원이 위임되지 않은 사업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 같은 예산 재배정이 사무처리 인력은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결과 읍면 일선조직의 업무 과부하로 이어지면서 고유 사무 처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표선면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각종 공사 계약 중 일부가 특정 동일업체와 반복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표선면은 또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에 대한 사업홍보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거나 리사무소를 통한 홍보도 하지 않는 등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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