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적발 어려워…야생동물 밀렵 단속 ‘한계’
현장적발 어려워…야생동물 밀렵 단속 ‘한계’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11.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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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적발 전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단속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전무하다.

제주도는 철새가 도래하고 수렵이 성행하는 겨울철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올무․덫, 창애, 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의 수렵, 수렵가능 동물 외 동물 수렵행위 등이다.

그러나 최근 밀렵·밀거래 수법이 지능화되고 음지화되면서 현장 적발이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운영 기간에도 불법엽구를 수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60회에 걸쳐 단속을 펼쳤으나 불법엽구 153개를 수거하는 데 그쳤다.

도내 한 엽사는 “겨울철을 중심으로 밀렵·밀거래가 성행한다. 최근에는 오소리 굴을 파서 포획한 뒤 밀거래를 하는 것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단속을 해도 밀렵·밀거래가 지능화됐을 뿐 아니라 은밀하게 이뤄져 현장을 적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새벽 2~3시에도 밀렵·밀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장 적발을 해야 하지만 방법이 지능화되고 깊은 산속에서 이뤄지면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5000만원의 벌금을 받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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