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7명과 유족 1295명 등 1302명이 정부 4·3중앙위원회의 최종 심사대상에 추가로 올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4·3실무위)는 지난해 희생자와 유족 신청자 가운데 사실조사가 완료된 1354명(희생자 신청 9명, 유족 신청 1345명)에 대해 심사를 해 52명을 제외한 1302명을 유족 및 희생자 심사 대상으로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4·3실무위는 불인정한 52명 가운데 2명은 4·3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50명은 4·3특별법 상 유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4·3실무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4·3중앙위원회에 이번에 심사한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대상자 1302명에 대해 최종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4·3실무위가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신청자들에 대해 사실조사하고 대상자를 의결해 정하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4·3중앙위는 4·3실무위가 요청한 대상자들을 다시 심사해 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최종 결정한다.
4·3실무위는 지난해 4·3 희생자 및 유족 신청자 2만1392명(희생자 342명, 유족 2만1050명) 가운데 1만9955명(희생자 323명, 유족 1만9632명)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4·3중앙위에 결정을 요청했다.
4·3중앙위는 4·3실무위의 심사 결정 대상자 1만9955명 중 5081명(희생자 130명, 유족 4951명)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족 및 희생자로 결정을 내렸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실무위원회에서는 이번 달 중에 4·3희생자 및 유족 심사를 마무리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