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복직에 전공의 이동수련 요청
'직원 폭행' 제주대병원 교수 복직에 전공의 이동수련 요청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11.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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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가 병원에 복직하자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해달라며 대한병원협회에 ‘이동수련’을 요청했다.

4일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치료사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후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던 A교수가 최근 복직하자 전공의 4명은 대한병원협회에 이동수련을 요청하는 민원서를 냈다.

A교수는 지난 2월 직원 폭행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전공의 폭행 문제까지 불거져 병원은 A교수에게 겸직해제 징계를 내렸다.

이에 A교수는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절차 등을 이유로 겸직해제 처분 무효 결정을 내렸다.

A교수는 지난달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수련 요청 민원을 제기한 전공의 4명은 병원에 병가를 낸 상태다.

이와 관련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진료실을 분리해 해당 교수와 전공의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보완해 다시 겸직해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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