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무량 184% 폭증에도 인력 50% 증원 그쳐
제주시 사무량 184% 폭증에도 인력 50% 증원 그쳐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03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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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간 행정서비스 불균형 심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시민 1인당 예산액 등 격차...상대적 불이익
인구 비율 등은 7대 3 반면 예산 배분, 공무원 정원 등 6-4에 갇혀
제주시 조직개편.인력보강 시급 지적...도민 공감대 등 뒷받침돼야

 

제주시서귀포시의 행정서비스 격차가 이른바 ‘64 원칙에 갇혀 점점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빠르게 변화한 양 행정시의 인구와 사무 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나 주민 1인당 예산액 등 각종 지표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행정시 인구 비율 73재정은 64

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행정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제주 전체 인구는 696155명이다. 제주시는 505028, 서귀포시는 191127명으로 비율은 72.5%27.5%.

올해 5월 기준으로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569848대로 그 중 제주시는 465310(81.7%), 서귀포시는 104538(18.3%). 지역 내 총생산(2016년 기준)도 제주시 118617억원과 서귀포시 51245억원으로, 70%3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행정구역도 제주시는 96개리472개통4212개반, 서귀포시는 76개리65개통1253개반이고 어린이집도 제주시는 376, 서귀포시 122곳 등으로 73 비율을 넘고 있다.

그러나 행정조직과 재정규모의 비율은 다르다.

행정기구는 제주시는 734실과2도서관3사무소3보건소(49개 부서)이고 서귀포시는 630실과팀43보건소(43개 부서). 산술적 비율이 제주시 53%와 서귀포시 47%.

올해 재정규모도 제주시 15209억원(제주도 전체 예산 28%)과 서귀포시 9412억원(제주도 전체 예산 17.3%)으로 62%38% 비율로 인구 규모 등과는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외적 규모를 비롯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지표에서 73 비율을 넘고 있음에도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예산은 64 수준인 셈이다.

이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 비율이던 64를 원칙으로 예산과 행정조직, 정원 등에 적용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기준이 지금까지 유효하기 때문이다. 양 행정시는 옛 제주시북제주군과 서귀포시남제주군이 각각 통합돼 출범했다.

제주시 조직 개편 시급공감대 뒷받침돼야

문제는 제주시가 인구를 비롯한 행정수요 요인이 폭발적으로 늘었음에도 행정조직과 예산에 기존 배분원칙이 적용되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편차가 심화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무원 정원(제주 전체 6079, 도 본청 322553.1% 제외)은 제주시 1666(58.4%)과 서귀포시 1188(41.6%)으로 인구 비율과 비교하면 제주시가 절대 부족하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제주시 302.7, 서귀포시 160.8명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난다. 전국 평균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76명으로, 제주시민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시민 1인당 예산액도 제주시는 315만원으로 서귀포시 522만원의 60.3%에 불과하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제주시는 특별자치도 이후 647건의 사무가 위임돼 산술적 사무량이 184% 폭증했음에도 인원은 49.5% 증가에 그쳐 근무여건이 악화됐다는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다 제주시 인구(외국인 제외 주민등록 기준)50만명에 육박하면서 대도시 행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원과 사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진단과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지역구 도의원들은 제주시서귀포시 인구 비율이 73 이상인데도 행정과 예산은 64 구조라며 특별도 출범 당시 서귀포시의 상대적 홀대를 우려해 64 기준이 생겼지만 그 동안 변화요인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제주시민들만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행정서비스 불균형 해소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행정시간 대립이나 도민 갈등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균형발전 등을 감안한 종합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주시는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을 놓고 제주도와 협의하고 있다.

도의회와 제주시 관계자는 인구를 비롯한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제주시민의 불이익이 현실화한 만큼 행정서비스 균형을 잡고 대도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 서귀포시민의 동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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