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언 정무부지사 임명 강행…인사청문 제도 개선 필요성 '고개'
김성언 정무부지사 임명 강행…인사청문 제도 개선 필요성 '고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1.03 2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사실상 ‘부적격’ 의견에도 김성언 정무부지사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임명을 위해 도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달리, 정무부지사는 도의회 청문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정무부지사 인사청문에 대한 도의회 동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임명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도지사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인사청문 제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나아가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고 있는 양 행정시장과 도내 5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은 인사청문 대상자로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정무부지사를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정무부지사의 경우 도의회 청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원희룡 지사는 민선 6기 취임 첫 해인 2014년, 당시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과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자를 양 행정시장과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기관장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의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2006년 인사청문 제도 실시 이후 김성언 후보자까지 30명의 인사청문 대상자 중 중도 사퇴나 의회의 부동의로 낙마한 후보자는 모두 5명이다.

이 중 도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감사위원장의 경우 3명이 낙마했고, 행정시장 후보자 2명이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자진 사퇴했다.

원 도정 들어서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자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모두 임명장을 받았다.

김성언 정무부지사도 도의회의 ‘부적격’ 의견을 받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인사청문 제도 개선에 앞서 도지사가 의회의 결정을 존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양 행정시장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