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환경부 판단 주목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환경부 판단 주목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1.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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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하 본안)’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지난달 말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가 본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하지 않음에 따라 당초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국토부가 제출한 본안에 대한 1차 보완 의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환경부가 최종 의견을 언제,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제2공항 건설 사업 일정이 결정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31일자로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1차 보완 의견을 보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자로 조류 충돌 문제와 동굴조사 등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1차 보완 의견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개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보완 의견’ 송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협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라며 “KEI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의 의견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두 차례까지 할 수 있다. 환경부가 보완을 요청한 내용의 중요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반려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국토부의 본안은 환경부 검토의견을 무시한 것”이라며 “부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국토부의 본안에 대해 환경부는 보완 요청이 아닌 부동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KEI가 해당 사업부지에 제2공항 시설이 들어오는 계획은 적정하지 않고 입지 타당성도 현저히 낮다고 평가한 만큼 부동의 사유에 해당한다”라며“국가 사업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맞는 원칙적인 평가와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17일부터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본안 반려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던 노민규씨가 3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지난 1일에는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이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 ‘제주제2공항백지화 서울농성장’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에 돌입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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