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사업 무효 판결로 추진이 어려워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상대로 도로시설 철거 등 토지 원상회복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진경표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이사장을 상대로 한 ‘도로시설 등 철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진경표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1일 문대림 이사장을 비롯한 JDC 직원 4명을 형법상 권리행사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인 진 위원장은 “JDC는 대법원의 사업 무효 확정 판결에도 토지주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며 “잘못된 행정절차를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공기업에게 책임을 묻고, 앞으로 유사한 일히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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