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만감류 품질 기준 완화…재차 입법 예고
제주산 만감류 품질 기준 완화…재차 입법 예고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1.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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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당초보다 당도·과일 크기 등 기준 낮춰
농가·생산자 단체 등 ‘기준 완화’ 요구 반영

제주산 만감류에 대한 품질 기준 수립 계획이 변경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제주도는 천혜향과 레드향, 황금향 등 만감류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해당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에 나섰다.

당초 제주도가 지난달 8일 입법 예고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만감류의 상품 기준을 당도의 경우 ▲천혜향 12브릭스 이상 ▲레드향 12브릭스 이상 ▲황금향 11브릭스 이상으로 명시했다.

또 과일의 무게는 ▲천혜향 190g 이상 ▲레드향 200g 이상 ▲황금향 200g 이상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은 제주도가 제시한 품질 기준은 제주도농업기술원의 고품질 감귤 기준에 따른 것으로, 현실과는 다소 맞지 않다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소과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일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시 입법 예고하면서 만감류에 대한 품질 기준을 당도의 경우 천혜향과 레드향은 기존 12브릭스에서 11브릭스 이상으로, 황금향은 11브릭스에서 10브릭스 이상으로 완화했다.

과일의 무게 역시 세 가지 만감류 모두 190~200g 이상에서 150g 이상으로 일괄 낮췄다.

제주도가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 들여 만감류에 대한 품질 기준을 완화해 재차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제주도정이 추구하는 ‘고품질 생산’ 정책 방향과는 역행하면서 실제 현실에 적용될 때까지 내홍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에는 한라봉만 품질 기준이 있었지만 천혜향과 레드향, 황금향 모두 유통 물량이 늘면서 비상품 출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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