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무사증 밀입국 행위 특별단속
제주해경청, 무사증 밀입국 행위 특별단속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11.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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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무사증 밀입국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에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한해 평균 약 50만명에 이르고, 불법체류자는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이에 제주해경청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외사경찰관으로 구성된 활동반을 편성해 도내 모든 항구와 포구 106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중점 단속분야는 ▲여객선 위조신분증, 여객선 선적 차량 내 은신 밀입국 시도 행위 ▲연안항 화물선 입출항시 선박 및 화물(컨테이너 등) 은신하는 밀입국 행위 ▲소형 항·포구이용 어선(V-Pass 입출항등), 레저보트 이용 밀입국 시도 행위 등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무사증 밀입국 사범 등 국제성 범죄 단속을 강화해 해양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과 범죄 정보 공유 등 더욱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18명(8건)의 무사증 밀입국 사범을 검거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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