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년 무연분묘 일제 정비를 추진한 결과 지난달까지 196기의 개장허가를 확정함에 따라 개장 허가증을 교부한다고 3일 밝혔다.
개장 대상 무연분묘들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채 관리 미비로 방치된 것들이다.
신청인은 개장 허가증을 교부받아 무연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후 유골을 양지공원과 읍면 무연공설봉안묘 등 공설장사시설에 10년간 봉안해야 한다.
한편 제주시는 2002년부터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2016년까지 6858기를 처리했고 이어 2017년 306기와 지난해 258기 등의 무연분묘를 정비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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