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어다 줘도..." 동거녀 특수폭행 40대 징역형
"돈 벌어다 줘도..." 동거녀 특수폭행 40대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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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22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A(45·)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았으면서도 감사해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장욱 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자 폭행전력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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