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납부한 경유차는 이전‧말소 등록이 안 된다고 1일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경유자동차의 이전 및 말소 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지난 4월 개정된 후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각종 과태료‧지방세를 체납해 자동차에 압류 등록이 된 경우 반드시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도 201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압류(대체압류)가 있을 경우 부과시기와 상관없이 압류된 모든 내역을 완납한 이후에야 이전과 말소 등록이 가능하다”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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