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고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 해소 효과
시민신고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 해소 효과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1.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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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3건 접수 4563건에 과태료 부과 '활성화'...10월까지 전체 단속 11만3045건 급증

제주시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소화전 등 주요 지점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시민신고제가 활성화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113045건을 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1769)보다 38% 증가한 수치다.

특히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가 운영된 결과 9월 기준으로 9433건이 접수됐다. 그 중 4563(58%)에 과태료가 부과됐고 3259건은 계도 조치됐다.

정차 위반 신고 장소는 횡단보도 3167, 인도다리 위 769, 버스정류소 480, 교차로 모퉁이 76, 소화전 주변 71건이다.

10월 한 달간 시민신고로 접수된 1611건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는 지속적 홍보와 시민들의 관심 증대로 단속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정류소 등의 불법 주정차 해소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제주시는 102개 노선(86.86)에 대한 인력 단속과 주요 도로변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한 224대의 고정식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상시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4대 주요 분야와 인도, 다리 위, 안전지대까지 7개 항목이 대상으로 지난 429일부터 개정운영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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