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산1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신규 지정
토산1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신규 지정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11.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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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화재보험 가입 등 지원


서귀포시는 최근 표선면 토산 1리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토산1리 마을회는 숙박ㆍ음식뿐만 아니라 도자기, 유리공예, 꽃차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해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은 마을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 같은 부존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지정하고 있다.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주체가 돼 대표자 선정, 마을 규약 제정 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춰 지자체로 신청할 수 있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되면 숙박시설 운영, 음식물 판매 등에 따른 관계법령의 규제를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화재 및 체험안전 보험가입 등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11개 마을을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로 지정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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