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풍, 강력한 단속의지에 달려
부동산 광풍, 강력한 단속의지에 달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03.16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제주지역에 불고 있는 부동산 광풍과 더불어 각종 투기성 불법 거래 및 건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 행위 대부분이 시세 차익을 노려 허위로 거래를 신고한다거나 건축물을 지으면서 불법으로 형질을 바꾸고 시공하다 적발된 경우 등이다.

하룻밤을 자고나면 치솟는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은 현지 주민들조차 두려움의 현상이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얘기이다. 이대로 가다보면 젊은 사람들의 주택마련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고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을 구할 수 없는 형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동산 가격인상을 부추기는 투기와 불법행위까지 판침으로써 제주는 부동산 광풍의 한 가운데에 들어서 있는 꼴이다. 심히 우려되는 일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190건에 이르는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거래계약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 지연 신고한 것 등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은 모두 173건으로서 9억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가격을 낮게 신고한 다운행위와 중개 수수료를 과다 신고한 행위, 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행위 등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역시 6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투기바람와 더불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불법행위는 그 뿐만이 아니다. 감리업무 소홀과 건축계획 심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승인계획과 다른 불법 시공행위, 분양승인을 받기도 전에 사전공급으로 적발된 시공업체 등 이들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처럼 근래 제주지역은 부동산 가격폭등과 함께 갖은 부동산관련 불법행위들이 종합세트처럼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투기차단과 농지기능강화지침에 따른 시행 등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이 제한됨으로써 부동산거래안정화 효과가 나타나 대규모 토지거래보다 실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거래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토지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행위들은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 힘입어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나 완전히 근절되기는 힘들 것이다. 성산읍 지역에 예정된 제2공항 건설이 계속 추진되는한 외부 투기세력의 개입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

문제는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당국의 의지이다. 이번에 적발된 것만 해도 불법과 투기행위 근절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만큼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만이 제주지역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를 잠재울 수 있다. 결코 손을 놓아선 안 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