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2공항 공론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 보류
[종합] 제2공항 공론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 보류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0.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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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 공론조사 특위 구성 반대 청원과 함께 표결 끝 심사 보류 결정
도의회 안팎서 '직무유기' 비판…두 안건 내달 15일 378회 정례회서 처리
제37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회의 전경
제37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회의 전경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조사위원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가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31일 제377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의 건’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두 안건 심사에 앞서 1시간가량 회의를 벌인 끝에 안건 심사 보류에 대한 표결을 하는 방안으로 결론을 내렸고, 거수 표결 결과 11명의 의원 중 6명의 의원이 심사 보류에 찬성하면서 두 안건에 대한 ‘심사 보류’가 결정됐다.

이처럼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두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해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이번 회기에서 두 안건의 심사가 불발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이후 개최한 의원 총회에서 도의회가 공론조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에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해, 향후 공론조사 지원 특위 구성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에 더해 김태석 의장이 15일 오전 11시까지 도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해 달라는 ‘의사기한 지정 공문’을 발송하고, 부결될 경우 의원들의 요구로 해당 안건을 직권상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지방자치법 제69조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지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위원회 구성 지원 특위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면서, 갈등을 조정해야 할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안팎으로 일고 있다.

특히 도의회가 공론조사위원회 구성 지원 특위 결의안을 발의해 도민 사회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놓고도 심사를 보류한 것은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도의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항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심사 보류 결정 직후 제주도의회 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 보류한 도의회 운영위원회 의원들의 반도민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원 A씨는 “도의회는 오늘 자신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제2공항 공론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것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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