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동의안 도의회 통과…사업 재시동
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동의안 도의회 통과…사업 재시동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10.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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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경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경

장기간 표류했던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사업이 다시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3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부지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 7월 제주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던 이 사업은 이호해수욕장 절반이 사유지로 편입된다는 이유로 지역주민 등의 반발에 부딪혔고, 사업자가 논란이 됐던 해수욕장과 국·공유지를 개발사업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10년가량 표류했다.

앞서 지난 29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호텔 및 콘도의 층수를 1개 층씩 낮춰 추진할 것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약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 ▲사업부지 인접 국·공유지를 포함해 도민 이용이 자유로운 공공형 공원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성할 것 등 17개 부대 의견을 달아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자가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의 건 등 조례안 26건, 동의안 46건, 청원 2건 등 77건의 안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특히 제주지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을 촉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제정돼 눈길을 끌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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