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청소년 범죄 집중신고 기간 운영
제주경찰 청소년 범죄 집중신고 기간 운영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10.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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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11월 한 달 동안 청소년 범죄 집중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피해가 심각한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 착수해 가해자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반적인 학교폭력 피해신고뿐만 아니라 반성 의지가 있는 가해자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경찰은 즉결심판·훈방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선도할 방침이다.

주요 신고 대상 범죄는 ▲불법 서클 ▲집단폭력 피해 ▲금품갈취 ▲성폭력 ▲스마트폰 채팅앱 이용 성매매 ▲사이버도박 ▲기타 학교폭력 등이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수학능력시험(11월 14일) 이후 심리적 해방감 등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탈선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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