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버자야 대표 회동…갈등 해소 물꼬 트나
JDC·버자야 대표 회동…갈등 해소 물꼬 트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10.3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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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이사장 17~20일 말레이시아행
탄스리 버자야 회장 만나 세 차례 협의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협의 필요성 공유
지난 17~20일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을 방문한 문대림 JDC 이사장(사진 왼쪽)이 탄스리 회장(오른쪽)을 만나 예래단지 조성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17~20일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을 방문한 문대림 JDC 이사장(사진 왼쪽)이 탄스리 회장(오른쪽)을 만나 예래단지 조성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조성사업 좌초로 4조40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및 3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버자야그룹(이하 버자야)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예래단지 좌초에 따른 소송전이 장기화 될 경우 양 측 모두 타격이 큰 만큼 이번 협의가 갈등 해소의 물꼬를 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와 JDC에 따르면 문대림 JDC 이사장과 소속 임원 3명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버자야를 방문했다.

JDC 방문단은 18일 탄스리 회장을 포함한 버자야 최고 경영진들과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귀국날인 19일 오전에도 1시간가량 협의에 나서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예래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앞서 2008년 8월 JDC와 버자야는 합작 계약을 체결하고 예래단지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2015년 3월 우리나라 대법원이 예래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이뤄진 토지수용 절차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버자야는 JDC에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7월 대한민국 정부에도 예래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4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ISDS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국제경제기구인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해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다.

버자야는 중재의향서를 통해 “3개월 이내에 우호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며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협정에 따라 구속력 있는 국제 중재를 포함해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재의향서 제출 이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중재가 성사되지 않으면서 버자야가 정식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사건을 제소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JDC와 버자야 간 갈등이 국제 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양 측 대표들이 협의를 가진 만큼 향후 예래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DC 방문단은 탄스리 회장 등 버자야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소송전이 장기화 될수록 양 측 모두가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버자야 측은 예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입장과 현안 등의 의견을 JDC에 전달했다.

특히 양 측은 예래단지 조성사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검토 및 협의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문대림 이사장은 “예래단지 문제를 좋은 상황으로 가져가기 위해 직접 탄스리 회장을 만났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협의 결과를 밝힐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소송과 ISDS 제소 등의 소송 과정이 길어질수록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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