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유기견 사체 사료화 충격”…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윤준호 “유기견 사체 사료화 충격”…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0.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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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지적 '충격'...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위탁업체에 맡겨 발생
개정안, 동물사체 의료폐기물로 지정…“제주도청, 동물센터에 책임 물어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사진=연합뉴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제주지역 업체들이 유기견 사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알린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을)이 31일 유기견 사체 사료화를 막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규정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자요미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문제가 됐던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올 1~9월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를 랜더링 업체에 위탁해 처리했다. 위탁업체들은 이를 사료와 비료원료로 제조해 사료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는 동물사체를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해 처리할 수 있고,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경우 처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이번 사례처럼 동물사체가 사료나 비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동물의 사체에 대해 의료폐기물로 규정해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 동물사체의 인도적 처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윤 의원은 “동물을 보호해야 할 동물보호센터에서 직접 유기견 사체를 업체로 실어나르고, 업체는 랜더링을 거쳐 사료화하는 충격적인 일이 무려 9개월 넘게 이뤄졌다”며 “제주도청의 조사를 통해 랜더링 업체 두 곳은 행정처분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동물보호센터의 책임은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제주도는 자체감사를 실시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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