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을서만 양돈악취 민원 175건, 코 막은 행정
한 마을서만 양돈악취 민원 175건, 코 막은 행정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10.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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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는 최근 제주지역 양돈농가 5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은 1년8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지난해 3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59곳 중 56곳이 “악취방지법상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 등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농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농가는 소송을 포기했으나 5곳 농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제주 양돈장의 악취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민원에 민원이 일면서 도민들이 더는 안 되다는 공감대에 힘입어 제주도는 양돈장 5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악취저감 대책이 시행됐다. 이 같은 제주도의 조치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 보듯 일반의 공감대를 넘어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주에서 양돈악취관련 민원이 이어진다. 제주 서부지역뿐만 아니라 제주 남부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런데 행정의 대응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 주민들은 그제(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주민들은 양돈장 2곳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연 1회 이상 초과로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사태는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해 양돈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데 따른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올 들어 지난 3일까지 양돈장 악취민원 접수가 175건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쯤 되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제주도는 적어도 외형적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성공작’으로 자평할지 모른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양돈장악취로 고통을 받는 주민이 한 둘이 아니다. 양돈장 주변을 지나는 일반인은 물론 관광객들도 인상을 찌푸리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지금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지금 상황에서 최적의 방안은 양돈농가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기대난망이다.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은 단속권한을 쥔 행정을 욕한다. 이 현실을 제주도는 직시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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