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도로 조성 기부채납 시 건축 건폐율.용적률 완화
계획도로 조성 기부채납 시 건축 건폐율.용적률 완화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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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마련, 주민 열람...도로계획선 새롭게 도입 눈길
성장 관리-격자형 도시계획 탈피 등 초점...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한 폐지

도로계획선이 새롭게 도입되는 등 제주시 도시관리계획의 틀이 확 바뀐다.

제주시는 내년 7월 시작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을 마련해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이후 제주시가 처음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해 시행한다.

격자형 도시계획 탈피도로계획선 도입

제주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획일적인 격자형 도시계획 형태를 탈피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로선형 정비는 기존 현황도로를 최대한 활용해 추진된다.

특히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을 통해 도로계획선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현황도로 확장을 위해 일정폭을 도로계획선으로 설정전면 공지한 후 토지주가 자신의 해당구간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면 건축행위 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제주시는 또 녹지지역 등의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다.

녹지를 비롯한 비시가화지역 내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정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추진된다.

제주시는 시가지 확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은 가급적 지양하고 자투리땅이나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은 집중적으로 정비해 민원을 해소한다.

불요불급 도시계획시설 폐지, 축소 조정

제주시는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시설 관리에 나선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30.8% 수준만 존치되고 45.8%는 해제가 추진된다.

지역 내 주요 교통축을 형성해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용도지역 경계를 형성한 경우에 한해 도시계획도로가 유지된다.

나머지 23.4%는 토지이용 여건 대비 규모와 선형 개선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조정된다.

도시계획공원은 31곳 전체 토지가 100% 매입돼 공원으로 조성된다. 광장은 1곳이 폐지되고,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다른 1곳은 존치된다. 공공용지 6곳은 토지 보상 완료 또는 진행 중이거나 국공유지인 구간은 존치되거나 일부 축소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계획 개발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라며 격자형 도시를 지양하고 시가화 확장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 열람은 3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진행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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