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지원 시설 제공은 물론 자립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상담센터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김향초 협성대학교 교수의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명시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내용은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시설 중심으로 돼 있어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제주경찰청과 유관 기관 등은 도내 가정·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학교 폭력 가해·피해 학생, 비행 청소년 등 전체적인 위기 청소년은 5000명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과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쉼터 실무자들은 퇴소청소년에 대한 취업이나 주거, 진학, 의료 등의 자립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관련 법률에 포함시킨다면 이에 근거한 정책사업 개발 및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현동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장은 “자립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설 운영이 돼야 한다”며 “관련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직업훈련 및 체험, 인턴십 프로그램, 정서안정 프로그램, 자립정착금 지원 등의 순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정 밖 청소년인 문모양은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지만 무엇보다 크게 다치거나 아플 때 병원비 등 생활비를 부담이 너무 크다. 자립지원금 지원 등의 대책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