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자택 진입로 포장' 공무원 2명 항소심도 무죄
'혈세로 자택 진입로 포장' 공무원 2명 항소심도 무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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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서귀포시 사업으로 자택 진입로를 확포장하거나 이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은 받은 사무관 A씨와 주무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서귀포시 안덕면에 부인 명의로 주택을 짓고 시 예산 7600만원을 들여 진입로 350m 구간을 확·포장하고, B씨는 A씨와 공모해 공사를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사를 선정발주한 것이 서귀포시에 대한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거나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이뤄지지 않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택에 수도관을 무단으로 연결한 수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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