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선원 소개사업 50대 벌금 500만원
무허가 선원 소개사업 50대 벌금 500만원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10.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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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선원소개사업을 한 혐의(선원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제주시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허가로 선원 모집광고를 낸 후 2017111일 선원 3명을 한 선주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390만원을 송금 받은 이후 2018435일까지 16회에 걸쳐 선원 26명을 소개해 총 16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원법에 따르면 구직구직등록기관이나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해양수산 관련 단체나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 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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