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선원소개사업을 한 혐의(선원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제주시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허가로 선원 모집광고를 낸 후 2017년 11월 1일 선원 3명을 한 선주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390만원을 송금 받은 이후 2018년 4월 35일까지 16회에 걸쳐 선원 26명을 소개해 총 16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원법에 따르면 구직‧구직등록기관이나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해양수산 관련 단체나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 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