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특별점검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특별점검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10.30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제운행 실태 등

서귀포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을 이행 중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교통량 감축활동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고자 실천항목을 선택해 이행할 경우 실천 비율만큼 감면해주는 제도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감축활동을 신청한 74개소(민간 58개소, 공공 16개소)는 매월 이행실천 사항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면 규모는 부과 대상 45억8200만원의 35.1%인 16억800만원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3분기(8~9월) 이행실적을 제출받은 기업체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시ㆍ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는 나름대로 교통량을 줄이려는 감축활동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는 제출한 이행실적과는 달리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가 참여해야 하는 부제 운행(2ㆍ5ㆍ10부제) 실태, 자전거 이용, 승용차 공동이용(카풀), 대중교통 이용 출ㆍ퇴근 실태 등 감면만 신청해 놓고 실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빈번한 위반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부정경감 사례로 간주,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감축활동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성실과 신의의 원칙하에 지켜져야 하는데, 일부 시설물에서는 신청만 해놓고 실천에 옮기지 않거나 위반사례가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면서 “위법사실에 대한 증거체증에 사활을 거는 것은 특정기업체에 대한 편파가 아니라 이행 노력만큼의 감면을 공평하게 적용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1040건(건물수 613동) 45억82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