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사건' 검찰 송치…아동학대 혐의 적용
'제주 카니발 사건' 검찰 송치…아동학대 혐의 적용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10.30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행 중 끼어들기에 항의한 운전자를 폭행한 이른 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와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A씨(32)가 기소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블랙박스에도 범행 장면이 나타남에 따라 범죄 소지가 명확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의 경우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폭행의 각도 아동학대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종합해 피의자가 아이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32)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도로에서 자신의 끼어들기 운전에 항의한 승용차 운전자 B씨를 폭행하고 B씨 아내의 스마트폰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의 차량 안에는 자녀 2명도 탑승해 있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