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악취 고통…악취관리지역 기준 강화해야"
"양돈장 악취 고통…악취관리지역 기준 강화해야"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10.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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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 주민들 기자회견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 주민들은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주민들은 양돈장 2곳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연 1회 이상 초과로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인근 과수원에도 분뇨가 넘쳐 유출됐다”며 “발효되지 않은 분뇨가 농장 외부로 무단배출 될 때까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양돈업자는 어떤 이유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사태는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해서 양돈업자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유예 조치라는 면죄부를 준 데 따른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을 기준치 연 1회 이상 초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악취민원 다발 양돈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즉각 지정하고 악취저감시설 지원 보조금도 전액 회수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들에 따르면 세화1리 양돈장 2곳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9800여 두에 달하고 있다.

A양돈장은 2015년 7월 인접토지에 분뇨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19일에도 비슷한 장소에 분뇨유출 사고가 재발했다.

주민들은 올 들어 지난 3일까지 해당 양돈장 악취민원 접수도 175건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B양돈장은 초등학교 통학로에 농장이 위치해 등하굣길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근 주거지까지 악취가 번지고 있다고 주민들은 설명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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