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영랜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절차 돌입
제주도 '부영랜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절차 돌입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10.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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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나 6년 동안 투자가 미진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랜드’에 대해 지구지정 해제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부영주택의 부영랜드 조성사업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저 절차의 첫 단계인 ‘회복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회복 명령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6개월 내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 조치로써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다.

회복 명령 기간 내 지정 기준 이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투자지정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될 경우 제주도는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개발사업부담금 등을 환수한다.

또 국세(법인세) 추징을 위해 지정해제 사실을 국세청으로 통보하게 된다.

부영주택이 추진하는 부영랜드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16만7840㎡ 부지에 워터파크와 승마장, 휴양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부영주택은 이 사업에 대해 2013년 2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았다.

제주도는 부영랜드 조성사업이 오랜 기간 공사를 하지 않는 등 투자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지난 4월 현장 점검을 벌이고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 9월에도 현장 재점검을 벌였으나 사업에 아무런 진척상황이 없자 투자진흥지구 해제 절차를 시작해 회복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부영랜드에 외에도 하반기 현장점검 결과분석을 통해 투자와 고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업 정상화 촉구 또는 회복명령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기간 내에 계획된 투자가 이루어져 개발사업 효과가 도민 고용 및 지역경제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세제감면 등 혜택을 줬음에도 투자와 고용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퇴출 등 일반 개발사업장과는 별도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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